피뢰침

측뢰용 피뢰침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4가 되는 지점부터 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해야한다. 다만,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외부의 각 금속 부재(部材)를 2개소 이상 전기적으로 접속시켜 전기적 연속성 (전기저항 0.2Ω이하)이 보장 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자연적 구성부재)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4가 되는 지점부터 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해야한다. 다만,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외부의 각 금속 부재(部材)를 2개소 이상 전기적으로 접속시켜 전기적 연속성 (전기저항 0.2Ω이하)이 보장 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자연적 구성부재)